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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채권금리, 채권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는데요.
글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보고 와주세요.
이제부터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채권 소멸시효란?
채권을 사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해당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채권추심이 진행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게 되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각 채권에 특성에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도 달라지는데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에 특성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기간
-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은 소멸시효 5년
- 상행위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따위의 행위를 말합니다.
- 국세나 지방세 등의 소멸시효는 5년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
-채권소멸시효가 1년인 단기 시효
오늘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만약 채권자의 입장에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경우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권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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