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 긍정적인 금더미
  • 2024. 5. 5.

    by. 긍정적인 금더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며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하실 수 있지만 중도퇴사자 분들의 연말정산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잘알아보고 해주신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그 해에 납부해야할 세액을 계산하여 계산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를 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주요과정으로는 총 급여를 계산 후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은 후 환급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공제항목의 경우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고 어느정도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알면 더 많은 환금급을 지급

    07-03.tistory.com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일반 직장인분들은 회사 공문이 오기에 3월에 연말정산을 제출하지만 중도퇴사자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 재직 기간에만 공제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월까지 재직 후 퇴사를 하였다면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및 카드 사용액 등 공제 가능한 내역 또한 10월까지만 적용됩니다. 11월 이후에는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으니 공제받을 거리가 없기 때문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5월내로 해주셔야 하며 이직자분들의 경우 현재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처리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준비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직하였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여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혼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퇴직자 연말정산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혼자서도 간편하게 신청을 해주실 수 있으니 편리하게 신청해주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신청하기

     

    홈텍스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 해주시고 로그인 후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해줍니다

     

    이후 소득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퇴사 후 사업자를 등록해주셨을 경우 사업 소득도 같이 선택해주시면 되며 취업을 하지 않고 기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선택 후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전의 근무하셨던 회사의 총급여와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대요 선택해주신 후 적용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국민연금보험료 불러오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불러오기를 전부 클릭 해주시면 바로바로 조회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이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불러오신 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등 모두 버튼을 선택하셔서 자료를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모두 조회를 해주시면 세액이 나오며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더 납부를 해야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의 정보를 작성후 동의를 해주신 뒤에 종합소득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중 퇴사한 경우

    연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 및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진행을 하며 재취업한 회사에서 안내를 받고 안내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되며 추가 공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다운을 받은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퇴사 후 미취업상태인 경우

    퇴사 후 미취업상태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해주실 수 있는데요

     

    미취업 상태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위에 신청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에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지역의 세무서에서 신고하게 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여 결정되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