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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를 규제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규제지역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규제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방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반대로 보면 투기를 많이 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규제지역의 종류는?
규제지역 중에서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지역 : 부동산 가격이 급동 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투기과열지구 :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지정 지역 및 규제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지역, 규제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동 하거나 급동 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자세히 소개하면 부동산 매매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을 때 지정합니다.
서울시 :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 영등포구,
마포구, 종로구, 강서구, 양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장구
세종시
규제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규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 5:1 초과,
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서울시 : 서울시 전역
경기도 : 동탄, 용인 수지 기흥, 의왕, 군포, 구리, 안산 단원, 안양, 성남 수정, 수원, 하남, 광명, 성남 분당구, 과천
인천 : 서구, 연수구, 남동구
대구 : 수성구
대전 :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경상남도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세종 : 창원시 의창구
1 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세대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금지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며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추가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도 전매 제한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규제
조정대상지역이 111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 서울시 전역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 :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 계양, 서구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 수성, 중구, 동구, 성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북 : 청주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 전주 완산 덕진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경북 : 포항남, 경산
경남 : 창원 성산
2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추가과세와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무엇인지 부동산 규제지역은 무엇이 있고 어느 지역이 들어가 있는지, 규제지역 규제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는 규제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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