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으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란 재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죠
가산세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40%를 내야 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 신고할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 소신 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할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0.025%)
취득세 중가 산세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지하기 전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글을 읽고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F 분배금 세금은? (0) 2023.02.10 배당주 투자 위험성은? (0) 2023.02.09 주식 배당금 순위는? (0) 2023.02.06 달러 투자 펀드? (0) 2023.02.05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0)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