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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 감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목차
취득세란? (취득세율은?)
재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매매 금액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자 6억 이하 1% 6 ~ 9억 1 ~ 3% (누진세) 9억 초과 3% 2주택자 8% 1 ~ 3% 3주택자 12% 8% 법인 및 4주택자 12% 1 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이하는 1%, 6~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 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2 주택자 취득세율은 8%, 3 주택 이상,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를
한 뒤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감면 대상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택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조건으로는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 대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대부금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율 2.8%에서 2%로 감면을 해줍니다.
취득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농가주택 혹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할 때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등록 본상 기재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을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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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
확인해보시고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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