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절차는? :: 긍정적인 금더미
  • 2022. 1. 22.

    by. 긍정적인 금더미

    경매에 낙찰되어도 그 후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경매 낙찰후 절차

     

     

    경매란?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

     

    경매 낙찰 후 절차는?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허가확정

    매각 허가 결정이란 법원이 경매를 토 애해 최고가를 제시한 경매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입니다.

    낙찰받고 1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채무자, 임차인,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1주일 후 매각 허가 확정을 합니다.

     

    잔금 납부기간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으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락대출을 통해 7~90% 정도 자금 융퉁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납부한 뒤에 경매의 모 거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등기사항 증명성을 붙여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데요.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 경매개시 경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이렇게 3개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잔급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경우 강제집행시에 필요한 절차인데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굳이 신청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되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집행계고 신청

    집행계고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낙찰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날짜를 지정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집행계고를 하는 곳도 있고 생략하는 지역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

     

    오늘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한적이 있으니 보고 와주시면 더욱 더 도움이 잘되실 것입니다.

     

     

     

    https://07-03.tistory.com/137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부동산 경매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07-03.tistory.com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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