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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낙찰되어도 그 후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경매란?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는?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허가확정
매각 허가 결정이란 법원이 경매를 토 애해 최고가를 제시한 경매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입니다.
낙찰받고 1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채무자, 임차인,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1주일 후 매각 허가 확정을 합니다.
잔금 납부기간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으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락대출을 통해 7~90% 정도 자금 융퉁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납부한 뒤에 경매의 모 거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등기사항 증명성을 붙여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데요.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 경매개시 경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이렇게 3개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잔급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경우 강제집행시에 필요한 절차인데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굳이 신청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되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집행계고 신청
집행계고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낙찰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날짜를 지정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집행계고를 하는 곳도 있고 생략하는 지역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한적이 있으니 보고 와주시면 더욱 더 도움이 잘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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