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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시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내에 환급을 못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으니 간단하게 조회 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고도 말하며 병원에서 진료후에 납부한 부담금을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 후에 과도하게 수납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의료비를 더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며 신청을 통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중 소멸시효가 지나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금액이 864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무료로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될시 초과금액에 대해 건강보건공단이 환급을 해줍니다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며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 ~ 10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하여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되며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적용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년도 보험료 분위 (저소득 ㅡ > 고소득 ) 1분위 2 ~ 3분위 4 ~ 5분위 6 ~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연간 부담할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차액을 공단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분위에 해당하는데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일 경우 289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300 - 289 = 11 이렇게 계산한 차액을 지급받아 11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
보험료 납부일자로부터 3년 이내로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3년이 지나게 될 경우 환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없으니 확인해보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 및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기
- 환급금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해주실 경우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바로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를 하신 후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회된 환급금의 갯수와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
또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전송을 하니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 및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해주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7일 이내로 계좌로 송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번호 1577-1000 에 전화하여 상담사 연결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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