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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평점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나아지게 될 경우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조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간단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 신용점수 상승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할 경우
-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할 경우
신용점수 상승의 경우 공공요금만 성실하게 납부만 해주셔도 신용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은 후 조건에 해당되는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심사 후 대출 중인 금리를 인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출서류는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인(가계) 대출 재직 증명서 (취업 및 승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기업대출 재무제표 등 조건 현재 대출중인 누구나 가능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주시면 신청일 기준으로 10영업일 이내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도 쉽게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셔도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받은 해당은행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클릭 후 신청하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뱅킹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은행 모바일 앱 설치 후 접속
- 로그인
- 전체메뉴 > 계좌관리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클릭 후 신청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주신다면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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