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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에 있던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란?
기본형 적격대출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3가지 종류의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니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은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대출이 있어야 하니 대출이 1년이 넘으셨을 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금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입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대출금리 기본형,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보다 낮음 대출기간 최대 50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보다 높지 않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자세한 금리의 경우 각 은행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각 은행사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적격대출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과 같은 18개의 은행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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