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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혼 부부면 낮은 금리로 최대 2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202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 이거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금리
2022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보증금 80% 이내로 수도권 2억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1억 6천만원까지 대출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2억 2천만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억 8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최대 2억 2천만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기간 최장 20년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기간의 경우 2년씩 4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입니다.
그러나 최장 10년동안 이용후 연장시점에 미성년인 자녀들 1명당 2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 2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저 1.2%이며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일 경우 최저 1.3입니다.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일 경우 최저 1.4%이며 1.5억초과일 경우 최저 1.5%로 다른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1.0%, 다자녀 가구일 경우 연 0.7%, 2자녀 가구에는 연 0.5%이며 1자녀 가구에는 연 0.3%입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내야합니다. 또한 기타 심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더 생길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은행에서 확인바랍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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